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5000달러대 조정
아하

보험

상해 보험

끝까지잔잔한늑대
끝까지잔잔한늑대

사망 조건이 포함된 보험 계약 과정에서, 피보함자의 자필 서명이 모두 사진을 통해 전달된 서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계약 무효처리 가능성이 있나요 ?

본인 상황 설명

1년 전 부모님이 저(자녀, 현재 성인임)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최근 계약 내용과 과정을 다시 살펴보니 사망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부모님께 카카오톡을 통해 저의 서명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렸고, 계약 과정 중 필요한 모든 서류에 이 서명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통해 전달한 서명이 각 계약서에 효력을 줄 수 있는 자필 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이후 사고 발생 시 보상에 대한 보장도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여 1년 전 계약에 대한 무효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거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7.10.31., 2020.6.9.>

상법 제 731조에 따르면, 사망 조건이 포함된 보험계약 체결시 서면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서면 동의가 없을 시 계약 무효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면 동의는 보험 계약에서 자필 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분쟁 사례 (유튜브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장슬기 변호사 소개 사례)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7OFg50vY5cg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청약서, 고지의무 중 고지 의무에만 자필 서명을 하였음

  • 이후 분쟁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보험사 측에서 사망담보 종이에 자필서명이 없어 보험 계약이 무효 처리되었으며 피보험자의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함

해당 사례를 비춰 볼 때, 저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제가 한 자필 서명은 서명 대상이 되는 계약서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느 계약서에 서명이 된 것이든, 종이에 직접한 것이 아니므로 절차상 완전히 적법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위의 사례와 같이 분쟁이 생겼을 때 보험사 측에서 보상을 회피할 수도 있는 계약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내용

따라서 보험사 측에,

모든 계약서에 제가 서류에 직접한 자필 서명이 없는 것을 근거로 1년 전 해당 보험 계약에 대한 무효처리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요구할 소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자필서명 직접 하신거 아니세요?

    만약에 자필서명 하신게 맞다면, 추가로 자필서명을 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구할 소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계약에 대하여 자필서명을 안했다면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자필서명으로 인한 무효주장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 당시 질문자님(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부모님께서 보험 가입시

    질문자님을 모르게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 계약에 대해 취소가 가능할것입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 당시 질문자님께서도 보험을 계약한다는 내용을 알고 서명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보험 계약은 취소 대상이 댈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피보험자(질문자님)의 자필서명을 다시 진행하시면 계약은 유효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진으로 전달된 서명은 상법 제 731조의 서면에 의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망담보 부분 계약은 무효로 볼 소지가 강하게 있다고 생각이 되며 보험사에 무효 처리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 변호사님과 사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