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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4.11.14
Q.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매니저로 24년 5월부터 주 5일 8시간 씩 재직중입니다. 6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11월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며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쓸 예정입니다. 후에 25년 1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6개월 근로 계약서는 시간제 계약서로 되어있어서 계약직 계약서로 다시 써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