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매니저로 24년 5월부터 주 5일 8시간 씩 재직중입니다. 6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11월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며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쓸 예정입니다. 후에 25년 1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6개월 근로 계약서는 시간제 계약서로 되어있어서 계약직 계약서로 다시 써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부터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였고 25년 1월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마지막 퇴사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전 계약이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방식은 관계 없습니다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 되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