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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수달139
털털한수달13923.01.07

자진퇴사 후 계약직중 근로계약서를 주마다 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1년정도 근무 후 퇴직금을 받고 나온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자진퇴사 후 계약직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제가 찾은 계약직은 주 6일 4시간 근무로 1월 10일~2월 26일까지 한달 반 정도 근무 하는데

주 15시간 이상 1개월 60시간 이상의 계약직입니다


궁금한 점이 근로계약서를 주마다 작성한다고 하는데

주마다 작성하더라도 계약직이 만료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주마다 작성하든 한달마다 작성하든

계약직인 점에서 아무 상관 없는 점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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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인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주일마다 작성하더라도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마다 작성하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1개월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주단위로 작성하더라도 한달 이상 근무하였고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주마다 작성하든 달마다 작성하든 상관은 없지만,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