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농지 매도시 양도세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07년도에 농지(전)400여평 증여받아 당시시세 1억원쯤으로 증여신고했는데요. 거리가멀어 자경은 못했고 현재 사용대차위탁으로 되어있어요.올해년도에 2억원으로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될까요? 위농지증여후 10여년이지났고, 2027년10월쯤엔 만20년이됩니다.부모자녀간 10년동안 무상증여5000만원이므로 20년이지나면 1억원까지 무상증여로 양도세감면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자경임을 증명하는 요건?(서류등)은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