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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자비로운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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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농지 매도시 양도세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7년도에 농지(전)400여평 증여받아 당시시세 1억원쯤으로 증여신고했는데요. 거리가멀어 자경은 못했고 현재 사용대차위탁으로 되어있어요.올해년도에 2억원으로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될까요? 위농지증여후 10여년이지났고, 2027년10월쯤엔 만20년이됩니다.부모자녀간 10년동안 무상증여5000만원이므로 20년이지나면 1억원까지 무상증여로 양도세감면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자경임을 증명하는 요건?(서류등)은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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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10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 양도소득세 세율에 10%p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 1년당 2%씩 15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년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요건은 1)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 거주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2)본인이 직접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며,

    3)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여 하며,

    4)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의미) 3,7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재촌자경농지 증명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서, 농약 및 종묘 구입 관련 증빙, 농기계 취득 등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1억, 보유기간 15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는 약 1,6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8년 자경을 해야만 납부할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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