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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커다란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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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8.19
    Q. 빈집에 대한 정비명령 통보에 대한 상속한정포기몇일 전 빈집에 대한 정비명령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주소여서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니시골집이고 할머니가 살아 생전 계셨던 집인데 토지는 둘째 아들인 작은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미등기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사망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정비 명령 통보서가 아버지 자녀인 저와 형 이름으로 왔습니다.사망 한지 15년이 되었고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데 빈집의 건물은 제가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재산도 없는데 제 사비를 털어서 빈집 철거에 드는 비용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작은아버지와는 아버지 사망 후 연락 두절이고 제 형도 그 후 연락 두절입니다.이럴 경우 제가 이 건축물 대장에 아버지 이름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한정 상속 포기 등 이런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나두게 되면 과태료 500만원 2회 발송된다고 하는데 철거 비용도 힘들고 과태료도 정리하기힘들꺼 같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절차나 이런방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자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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