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대한 정비명령 통보에 대한 상속한정포기

몇일 전 빈집에 대한 정비명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주소여서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니

시골집이고 할머니가 살아 생전 계셨던 집인데 토지는 둘째 아들인 작은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미등기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사망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 명령 통보서가 아버지 자녀인 저와 형 이름으로 왔습니다.

사망 한지 15년이 되었고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데 빈집의 건물은 제가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재산도 없는데 제 사비를 털어서 빈집 철거에 드는 비용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작은아버지와는 아버지 사망 후 연락 두절이고 제 형도 그 후 연락 두절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이 건축물 대장에 아버지 이름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한정 상속 포기 등 이런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두게 되면 과태료 500만원 2회 발송된다고 하는데 철거 비용도 힘들고 과태료도 정리하기

힘들꺼 같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절차나 이런방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자문 구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부친께서 망인이 되신 상황이라면 당시 이미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다툴 수 있겠지만, 현재 추가적인 재산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다시금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단순 승인을 하였어도 현재 위와 같은 재산이 확인되는 게 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