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위반 경고문,스티커 부착 재물손괴 고소여부(합법주차)도로의 실선구간에 주차를 하였는데 그 앞 빌딩에서 주차자리가 본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스티커를 4,5회 가량 부착을 하였습니다. 빌딩경계석 밖의 흰 실선도로이기에 주차가 가능하고 계속 스티커,테이프 이용하여 경고문 부착시 재물손괴로 고소한다고 적어두었지만,계속하여 스티커,(전단지)이면지를 붙이는 상황입니다. 제 차량은 광택과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으며 보증서 또한 살아 있습니다.재물손괴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해당 빌딩에서는 저의 차량만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물통 플라스틱 통 등으로 불법 도로점유마저 하고 있습니다.저의 차량만 특정하여 부착하는 행위를 재물손괴 말고도 신고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