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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우아한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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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경고문,스티커 부착 재물손괴 고소여부(합법주차)

도로의 실선구간에 주차를 하였는데 그 앞 빌딩에서 주차자리가 본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스티커를 4,5회 가량 부착을 하였습니다.
빌딩경계석 밖의 흰 실선도로이기에 주차가 가능하고 계속 스티커,테이프 이용하여 경고문 부착시 재물손괴로 고소한다고 적어두었지만,
계속하여 스티커,(전단지)이면지를 붙이는 상황입니다. 제 차량은 광택과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으며 보증서 또한 살아 있습니다.
재물손괴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해당 빌딩에서는 저의 차량만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물통 플라스틱 통 등으로 불법 도로점유마저 하고 있습니다.
저의 차량만 특정하여 부착하는 행위를 재물손괴 말고도 신고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지자체를 통해서 해당 주차공간이 자유롭게 주차가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서 해당 빌딩의 관리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수차례 부착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차 권한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