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 불법주차 스티커붙였다고 재물손괴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유지 반 일반도로 반에 걸쳐서 개인빌라 뒤쪽 출입구에 항상 차를 대는 트럭이 있습니다.
구두로 입주민분들도 주차비 내고 주차하시는데 몇번이고 이렇게 주차하지 말아달라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자리에 주차하셔서 스티커 업체에 제작하여 유리창 두개 뒷 유리창 하나 붙였습니다. (본드X 접착력 약함)
떼다가 뒷 유리창이 전부 기스가 나서 차 운행을 못하신다 하셨고
차주께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관을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차스티커 붙인 제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벌금을 물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