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 불법주차 스티커붙였다고 재물손괴가 인정되나요?

2021. 04. 14. 17:48

안녕하세요

개인사유지 반 일반도로 반에 걸쳐서 개인빌라 뒤쪽 출입구에 항상 차를 대는 트럭이 있습니다.

구두로 입주민분들도 주차비 내고 주차하시는데 몇번이고 이렇게 주차하지 말아달라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자리에 주차하셔서 스티커 업체에 제작하여 유리창 두개 뒷 유리창 하나 붙였습니다. (본드X 접착력 약함)

떼다가 뒷 유리창이 전부 기스가 나서 차 운행을 못하신다 하셨고

차주께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관을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차스티커 붙인 제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벌금을 물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손괴는 해당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로 접착력 등이 약한 경고 스티커를 붙인 경우가 바로 재물손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자동차의 효용을 해치지 않았음과 애초에 손괴의 고의 자체가 없었음을 적극 방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1. 04. 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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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착한 해당 스티커로 기스가 난 것이 맞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4. 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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