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부착한 주차스티커 처벌 문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잘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주차라인은 아니지만 벽쪽에 주차를 하게 되어있음)
개인적으로 주차스티커를 붙이며
본인이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부착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스티커 쓰레기도 차량 위에 투기.
경찰관님 출동하여,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고, 아파트마다 룰이 있다며 그냥 돌아가셨다합니다. (직접통화) 근데 관리소직원이 아닌 본인이 앞유리에 스티커 두개 부착.
고소를 하겠다는 문자에 지속적인 협박식 문자를 보냈는데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차량 유리는 스티커 얼룩 정도 남아있습니다.
경범죄에 속한 공무원사칭+협박성문자+쓰레기투기 정도 가능할까요? 씨씨티비는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쓰레기투기,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을 사칭했을뿐 따로 직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면 이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