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불법주정차 입주민이 블랙박스 자리에 붙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주차자리가 없어 코너 자리 부근 주차를 하였는데
경비원분께서 와이퍼 자리에 끼워놓고 가셧는데
입주민이 블랙박스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 운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강력접착체여서 제거도 못하는중)
입주민이 스티커를 붙여 놓고 간것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손괴죄라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효용, 사용 가치 자체의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청소나 수리, 특수하게 떼어 내어야 하는 점에서 손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수리, 손해가 미친 점에서는 부착한 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고의로 손괴·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입주민이 스티커 부착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나 불법 주차된 부분이 맞다면 단순히 그 부착 위치에 따라서 재물손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