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 아파트에 놀러 갔다 이중주차를 한참 해놨는데요, 입주차량도 아니다 보니 통보 없이 불법 주차
스티커를 유리에 붙여 놓으셨네요. 이런 스티커는 불법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