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인이 무단 주차시 전면유리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아파트 내 관리규약으로 입주민들은 주차를 이상하게 하면 차량 전면유리에 스티커를 붙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요.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도 스티커를 붙여도 되나요? 관리규약 대상도 아닐텐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부인이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한 이상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외부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어도 관리규칙에 외부차량에 대한 근거규정을 둔 경우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스티커에 대해 재물손괴를 다투기도 하나 외부차량이어도 명확하게 관리규정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