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입구에 주차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
아파트 단지 입구에 주차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적지 않던데요.
자기 차에 스티커를 붙엿다고 단지 정문앞 주차장을 아무도 못 나가게 주차를 해버리고 막는 행위가
단지 내 불법 주차 등은 법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이 없어서 라고 하던데 맞나요?
정말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이 불가능한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 불법 조치를 시도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형벌규정이 마땅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주로 적용이 고려되는 건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