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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입구에 주차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

아파트 단지 입구에 주차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적지 않던데요.

자기 차에 스티커를 붙엿다고 단지 정문앞 주차장을 아무도 못 나가게 주차를 해버리고 막는 행위가

단지 내 불법 주차 등은 법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이 없어서 라고 하던데 맞나요?

정말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이 불가능한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 불법 조치를 시도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법상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형벌규정이 마땅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주로 적용이 고려되는 건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