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에 입주민이 아닌 사람의 차량이 1년째 주차중인데, 어떻게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나요?
저희 아파트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0.8대로 사실상 모든 집에서 주차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그런데 주차 라인에 입주민 차량 등록증이 없는 자동차 한대가 1년 넘게 방치 되고 있어요. 관리소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식이면 누구나 다른 아파트에 주차를 해버려서 실제 입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대처 하는 것이 가장 현명 할까요?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성립이 불가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퇴거 및 인도를 구하실 수 있고, 판결을 받아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적으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