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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5.09.14
Q.
등기부등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중개수수료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오피스텔(주거용))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건데 주거용은 중개수수료가 최대 0.4%, 근린생활시설은 중개수수료를 최대 0.9%까지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동본에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둘다 표기되어서 헷갈려서요. 뭐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