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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잘먹는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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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중개수수료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오피스텔(주거용))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건데 주거용은 중개수수료가 최대 0.4%, 근린생활시설은 중개수수료를 최대 0.9%까지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동본에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둘다 표기되어서 헷갈려서요.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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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기부등본에 둘다 써있는것은 전체 건물에 대한 내용이고 호실별 자세한 용도는 해당 호실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물은 대체로 1층 내지 1~2층 정도가 근생이고 그 위층부터 오피스텔로 지어집니다.

    이 건물은 2층부터 면적이 동일한것으로 봐서 1층만 근생이고 2층부터 오피스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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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 85m2 이하로 주방, 화장실, 목욕시설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가 갖춰진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인정받아 최대 0.4%의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되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표기된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중개수수료를 근린생활시설로서 용도 비중이 크거나 등기부상 비주거 시설이 명확하면 근린생활시설 요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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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표기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입니다

    비록 등기상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어 있더라도,세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거주한다면,주거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중개수수료 상한 0.4%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 이 방향입니다)

    반대로, 만약 실제로도 상가/사무실 용도로 사용된다면 근린생활시설로 간주되어 중개수수료 0.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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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동본에 업무시설, 1,2종근린생활 시설로 표기되었더라도 실제 사용용도 기준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중개보수 상한은 0.4%가 되고 근린생활시설로 임대차할 때는 0.9%가 됩니다. 즉 임차인이 주거로 쓴다면 주거용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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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표기를 신경쓰지 마시고 주거 설비를 모두 갖추고 그 곳에서 내가 실제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신다면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인 0.4%가 적용이 되시는 부분이고 사무실을 포함 상업시설로 이용을 하신다면 근린생활시설 요율인 0.9%가 적용이 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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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려면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해당 층에 대한 용도가 업무용이라면 0.9%가 적용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0.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오피스텔이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0.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주거용으로써 임대차를 위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아닌 주택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거목적의 근린생활시설 계약시도 중개사무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행위나 사무실 용도가 아닌 주거용으로써 계약을 적용하는 경우 상가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지는 않고 주택에 따른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에서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계약대상인 목적물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에 따른 중개수수료율 0.4%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