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이외 (생활숙박시설) 중개수수료0.9%?
계약서에 오피스텔(비주거용 건축물) 업무용 임대
건출물대장상용도: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실제용도: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라고 되어 있는데,,.
월세 90/50 9평이고 단기 계약입니다
중개 수수료가 0.9% 들어가는 건가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오피스텔 외라고 0.9 라고만 말씀해주셔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산출내역>
중개보수 (900.000 + (500.000 * 100)) × 0.9%
=458,100
여기서 계 476.424 원
(부가세(18,324) 포함 이라고 계약서에 써있더군요
사업자 보니까 간이세과자 라고 써있었는데
가계약때 중개수수료가 50만원인데 30만원만 주시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중개수수료 0.9% 내에서 정확하게 낸게 맞을까요?
혹시 현금현수증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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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의 중개보수 적용비율을 0.9% 이내 서로 협의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가 간이과세인 경우 부가세 10%청구는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