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질문드립니다..
무허가 건축물 건물만 거래시에 수수료0.9% 인가요?
그리고 주택으로되어 있어도 건물만 매매시에 0.9
적용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건물만 거래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법적으로 공식적인 용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가나 토지를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 금액의 최고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무허가 건물 내에서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상(서류상)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저렴한 주택 수수료 요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건축물대장 등 서류상 용도가 '주택'으로 명확하게 등재되어 있는 합법적인 건물이라면, 대지권(토지)을 제외하고 건물만 단독으로 매매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명백한 '주택의 매매'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0.9%의 비싼 요율이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주택 중개보수 법정 요율표를 따르게 됩니다. 주택 매매 수수료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최대 한도가 0.7%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0.9%를 요구한다면 이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할 때는 토지가 매매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나 실제 거주 여부보다는 건축물대장의 존재와 그곳에 적힌 공식적인 용도가 수수료율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은 0.9% 한도 내에서 중개사와 적절히 요율을 협의하시는 것이 맞지만, 서류상 주택인 건물만 매매하실 때는 거래 금액에 맞는 주택용 법정 요율표를 확인하시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단순히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나 건물만 매매하는지에 따라 0.9%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중개대상물이 주택인지 주택 외 부동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외의 토지·상가·사무실 등의 경우에는 매매나 임대차 모두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중개대상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면 건물만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0.9%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이용현황, 거래대상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중개보수 기준을 적용했는지 중개사에게 설명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건물만 단독으로 매매하더라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이 된다면 상가 요율이 아닌 주택 매매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외 시설이나 토지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한 주택 매매 요율을 따르므로 무조건 0.9%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은 지자체 대장이 없어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에 변수가 많으니깐 적용 요율을 두고 중개사와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주택이 아닌 건물만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약의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토지 포함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중개목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주택의 매매나 교환인 경우에는 0.4~0.7% / 임대차는 0.3~0.6%,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주택외 부동산은 매매 및 임대차 모두 0.9% 의 상한요율이 적용되어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값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고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서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 주택이거나 실거주 요건을 갖춘 건물이라면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건물만 거래하더라도 상가 요율 0.9%가 아닌 주택 매매 법정 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요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서 0.4~0.7% 사이의 구간별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니 계약 전 해당 건물이 주택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중개사와 사전에 협의해서 법정 수수료율 이내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