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질문드립니다..

무허가 건축물 건물만 거래시에 수수료0.9% 인가요?

그리고 주택으로되어 있어도 건물만 매매시에 0.9

적용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건물만 거래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법적으로 공식적인 용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가나 토지를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 금액의 최고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무허가 건물 내에서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상(서류상)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저렴한 주택 수수료 요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건축물대장 등 서류상 용도가 '주택'으로 명확하게 등재되어 있는 합법적인 건물이라면, 대지권(토지)을 제외하고 건물만 단독으로 매매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명백한 '주택의 매매'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0.9%의 비싼 요율이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주택 중개보수 법정 요율표를 따르게 됩니다. 주택 매매 수수료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최대 한도가 0.7%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0.9%를 요구한다면 이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할 때는 토지가 매매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나 실제 거주 여부보다는 건축물대장의 존재와 그곳에 적힌 공식적인 용도가 수수료율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은 0.9% 한도 내에서 중개사와 적절히 요율을 협의하시는 것이 맞지만, 서류상 주택인 건물만 매매하실 때는 거래 금액에 맞는 주택용 법정 요율표를 확인하시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단순히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나 건물만 매매하는지에 따라 0.9%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중개대상물이 주택인지 주택 외 부동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외의 토지·상가·사무실 등의 경우에는 매매나 임대차 모두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중개대상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면 건물만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0.9%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이용현황, 거래대상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중개보수 기준을 적용했는지 중개사에게 설명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건물만 단독으로 매매하더라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이 된다면 상가 요율이 아닌 주택 매매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외 시설이나 토지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한 주택 매매 요율을 따르므로 무조건 0.9%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은 지자체 대장이 없어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에 변수가 많으니깐 적용 요율을 두고 중개사와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주택이 아닌 건물만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약의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토지 포함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중개목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주택의 매매나 교환인 경우에는 0.4~0.7% / 임대차는 0.3~0.6%,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주택외 부동산은 매매 및 임대차 모두 0.9% 의 상한요율이 적용되어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값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고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서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 주택이거나 실거주 요건을 갖춘 건물이라면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건물만 거래하더라도 상가 요율 0.9%가 아닌 주택 매매 법정 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요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서 0.4~0.7% 사이의 구간별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니 계약 전 해당 건물이 주택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중개사와 사전에 협의해서 법정 수수료율 이내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