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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처음부터관대한화가
주거용이 아닌 기타 오피스텔, 상가 토지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은 아니고 투자자문업으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어도 해당 법정 상한 요율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해당 퍼센테이지 범위에서 결정된다고 보셔야 하며, 그 이상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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