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개인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건의 경우 분양대행을 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들었으나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으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중개가 아닌 분양대행으로 개인사업자(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2. 분양대행 계약을 통해 받는 수수료가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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