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개인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건의 경우 분양대행을 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들었으나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으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중개가 아닌 분양대행으로 개인사업자(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2. 분양대행 계약을 통해 받는 수수료가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면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시행사 등과의 진정한 분양대행계약으로서 분양사업자 측의 위탁을 받아 판촉·상담·서류보조 등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분양사업자에게서 받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수분양자에게서 중개보수 명목의 대가를 받거나 실질상 중개를 수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 수수료가 진정한 분양대행수수료라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상한이 직접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이 중개보수라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초과 수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