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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양이2
정겨운고양이2

개인취득 부동산을 사업자로 매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 전 매매사업자를 이미 신고하였으나 부동산을 개인으로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장기 실거주 후 매매시 사업자로 매매하고싶습니다만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단기매도 차익 및 세금 혜택을 위해 매매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장기 실거주(2년 이상) 후 매매하게된다면 사업자 매매보다는 개인 매매가 비과세로 이득이 되는 게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취득 전 매매사업자를 이미 신고하였으나 부동산을 개인으로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장기 실거주 후 매매시 사업자로 매매하고싶습니다만 가능한걸까요?

    ==>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기매도 차익 및 세금 혜택을 위해 매매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장기 실거주(2년 이상) 후 매매하게된다면 사업자 매매보다는 개인 매매가 비과세로 이득이 되는 게 아닌가요?

    ==> 이러한 경우 세무부담 범위를 고려하여 매매사업자로 매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실거주 후에도 사업자로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으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