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취득 부동산을 사업자로 매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 전 매매사업자를 이미 신고하였으나 부동산을 개인으로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장기 실거주 후 매매시 사업자로 매매하고싶습니다만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단기매도 차익 및 세금 혜택을 위해 매매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장기 실거주(2년 이상) 후 매매하게된다면 사업자 매매보다는 개인 매매가 비과세로 이득이 되는 게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 취득 전 매매사업자를 이미 신고하였으나 부동산을 개인으로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장기 실거주 후 매매시 사업자로 매매하고싶습니다만 가능한걸까요?
==>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기매도 차익 및 세금 혜택을 위해 매매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장기 실거주(2년 이상) 후 매매하게된다면 사업자 매매보다는 개인 매매가 비과세로 이득이 되는 게 아닌가요?
==> 이러한 경우 세무부담 범위를 고려하여 매매사업자로 매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실거주 후에도 사업자로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으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