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임대로 놔도 상관 없나요.
개인매매사업자로 단기매도중 매매가 잘안돼서 전세나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임대소득을 받아도 상관없나요?
임대소득 받으면서 2년뒤에 매도해도 상관없는지?
추후 세금신고할때 이건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야하는지? 양도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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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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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부동산을 매매 목적으로 취득 후 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미분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하고, 장부를 개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장기간 미분양에 따라 임대 후 추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에 따라 매매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1팀-829(2007. 6. 16.), 대법원86누138(1987. 4. 14.) 등을 참고해주세요.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매년 신고하면 되며 부동산 양도차익은 사업의 실질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될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 대상이라면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매매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