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끈질긴웜뱃111
끈질긴웜뱃111

[매매사업자]실거주안한 부동산은 2년뒤 양도세 비과세를 못받나요?

전 매매사업자를 가지고있는 상태이고,

10평짜리 부천에 빌라 1채가 있어요. 몇일전에 개인 명의로 매수했어요.

단기 매도가 어려우면, 월세를 놓다가 2년 뒤에 개인으로(양도세) 팔생각도있는데

그동안 단기 임대수익에 관한 1월 부가세 신고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해서,, 이게 사업용 주택이 되면?

나중에 2년 보유 후(실거주는 안했을시) 매도를 해도 개인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나요?

그럼 매매사업자를 가지고있다가 공실이 길어져 단기임대는 놓으시는분들이 많이 계시는것같은데,,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매매사업자의 경우 재고주택 이외의 1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이 재고주택이 아님을 소명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