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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03.20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관리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나요?

법인 중개사무소는 부동산 임대관리,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관리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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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른직업 병행해도 됩니다. 요식업이나 4대보험들어가는 회사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는 일에 대해서 제약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함께 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동산 법인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겸업만 가능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 하는 겸업 또한 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겸업제한이 더 타이트한 것은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은 임대관리,분양대행 등을 포함해 "가능한 겸업"만 표기하는 반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겸업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