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율 상한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무 공간을 월세로 임차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알고 싶은데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용 시설이니 0.9%로 생각하면 될까요?
혹시 해당 장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몇 %로 생각하면 될까요?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래야 할지, 그리고 주거용이더라도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상업용으로 보고 0.9%를 상한으로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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