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무실을 월세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권리금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서 1200만원 정도로
집주인과 얘기해서 조절해 보겠다고 합니다.
상가 또는 사무실은 0.9% 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조절이 가능한가요? (조금 줄여주나요?)
권리금에 대해 따로 부동산에 수수료를 내어야 하나요?
부동산 초보라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수료 조절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중개소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이 아닌 권리금이라면 중개수수료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