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라면 이미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기 떄문에 본인이 다른 중개사무소로 옮긴다고 해도 산출된 중개보수는 그대로 현 중개사무소에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처럼 할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기존 중개사에게 그대로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다른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셔야 하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을 하기전에 즉 중개를 시작하기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여 일정 요율또는 금액을 합의하시고 해당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부동산을 이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추가로 있다면 모를까 현 부동산 단독중개물이라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는 계약자체를 할수 없기에 결국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즉, 시기와 매물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