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해 질문드려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흔히 말하는 복비가 0.9%라고 딱 잘라 말하던데요.
매매가의 0.9%면 상당한 금액인데 위 수수료를 다 지불해야 하나요
그리고 수수료는 현금으로 달라던데, 현금영수증 발행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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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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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9억 이상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보수 요율표에는 0.9% 이내에서 의로인과
중개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시 현금영수증 요구를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내용을
거부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과태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