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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 (아파트)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한곳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A, B 물건을 모두 매매한다고 가정하고

A 주택을 6억에 팔고 B 주택을 9억에 산다고 가정했을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팔때도 내고 살때도 내고 두번을 내야하나요?

6억 x 0.5% (3백만원) + 9억 x 0.9% (8백1십만원) = 1천1백1십만원

아니면 둘중에서 매매금액이 큰 물건을 기준으로 (위에서는 B 물건) 한번만 내도 되는지요?

9억 x 0.9% (8백1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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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공인중개사에서 두 번의 중개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각각의 수수료를 지급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다른 공인중개사로부터 A주택과 B주택을 각각 사고 팔게 된다면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