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 10. 18. 10:58

주택 (아파트)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한곳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A, B 물건을 모두 매매한다고 가정하고

A 주택을 6억에 팔고 B 주택을 9억에 산다고 가정했을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팔때도 내고 살때도 내고 두번을 내야하나요?

6억 x 0.5% (3백만원) + 9억 x 0.9% (8백1십만원) = 1천1백1십만원

아니면 둘중에서 매매금액이 큰 물건을 기준으로 (위에서는 B 물건) 한번만 내도 되는지요?

9억 x 0.9% (8백1십만원)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공인중개사에서 두 번의 중개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각각의 수수료를 지급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다른 공인중개사로부터 A주택과 B주택을 각각 사고 팔게 된다면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0. 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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