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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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협의가 가능한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중개요율을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
중개요율의 경우는 법정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중개보수는 상한금액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다만, 협의가 강제되는 상황이 아니기 떄문에 산출된 금액보다 낮아질지는 중개사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위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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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서 상환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며 여기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총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요율은 최대치를 의미하므로 계약 전 중개사와 요율을 미리 협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하면 지역과 거래 유형에 맞는 정확한 요율과 한도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상한요율은 주택의 매매·교환인 경우 금액에 따라서 0.4~0.7%, 주택의 임대차는 0.3~0.6%,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외는 매매 및 임대차 모두 0.9% 의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산출된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율은 지역과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무소마다 요율을 게시해 놓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매매가×요율이며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이며 월세는 보증금+월세×100에 요율을 곱합니다.(환산 보증금이 5천만원이 안되면 월세×70입니다.) 말씀 드린것이 최대 금액이고 합의에 따라 낮게 조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금액보다 높게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협의가 가능한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유형(통상 매매, 임대차), 거래금액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상이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중개보수 계산기"를 접속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 중개보수 요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요율은 거래 유형과 금액에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법에서 정한 것은 고정 요율이 아니라 상한요율입니다.
즉 그 이하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거래형태 및 거래금액에 따라 법적으로 즉 조례로 최고 수수료를 상한으로 정하고 상한에서 협의로 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최고 요율이 정해 있고 이는 거래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5천만원 미만의 거래일 경우 0.6%(한도 25만원)부터 시작해서 15억이상 거래시 0.7%(한도 없음) 까지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 최고 요율일 뿐이고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의 협의에 의해서 최고요율 이하로 조정도 가능 합니다. 다만 대부분 중개사 분들이 치 최고 요율에 맞춰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정식 명칭: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적용요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 중개수수료 계산
주택 기준으로 일반적인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5천만 원 미만. 0.6%
5천만~2억 원 미만. 0.5%
2억~9억 원 미만. 0.4%
9억~12억 원 미만. 0.5%
12억~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
,전세 시 중개수수료 계산
전세는 거래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봅니다
전세보증금. 상한요율
5천만 원 미만. 0.5%
5천만~1억 원 미만. 0.4%
1억~6억 원 미만. 0.3%
6억~12억 원 미만. 0.4%
12억~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고 여기서 서로 협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방식에 따라 상한 요율은 달라지며 예를 들면 매매가 5억 상한 요율 0.4%라면 200만원이 상한으로 200만원 범위안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