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허가 상가 기타가설건축물 수수료.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무허가상가를 구매를할시

수수료가 0.9 인가요? 현재는 상가지만 잔금전에

주택으로 개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 시점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거래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잔금 전에 주택으로 개조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주택 매매요율을 적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 주택이 아닌 무허가나 가설건축물과 상가는 기본적으로 주택 외 요율인 최대 0.9% 적용이 맞습니다. 잔금전 주택으로 개조하더라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 특성상 법적으로 상한선 0.9%가 적용될 수 있고 다만 0.9%는 고정 요율이 아닌 최대 한도이므로 실제 주거용 사용을 근거로 해서 중개사와 사전에 수수료를 낮춰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잔금전 주택 개조 조건과 함께 중개보수를 주택 요율 수준으로 합의한다는 특약을 명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의 거래 대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라면 현재 계약 대상이 무허가 상가(기타가설건축물)라면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9%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0.9%는 법정 상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