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이 아닌 무허가나 가설건축물과 상가는 기본적으로 주택 외 요율인 최대 0.9% 적용이 맞습니다. 잔금전 주택으로 개조하더라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 특성상 법적으로 상한선 0.9%가 적용될 수 있고 다만 0.9%는 고정 요율이 아닌 최대 한도이므로 실제 주거용 사용을 근거로 해서 중개사와 사전에 수수료를 낮춰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잔금전 주택 개조 조건과 함께 중개보수를 주택 요율 수준으로 합의한다는 특약을 명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