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이 면적에 따라 중개보수료가 달라지나요?
오피스텔 면적 94m2입니다.
전입신고 가능한 오피스텔인데 면적이 85m2이상이라 0.9%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의 경우 85m2 이하 이고 부엌,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경우 0.4% 적용이 되고,
85m2초과 하거나 주거용이 아닌 경우 0.9%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상업용) 인지에 따라 요율이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85m2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법정 상한요율은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등록된 경우 주거용 상한 요율과 다르게 최대 0.9% 또는 더 높은 요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전입신고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며 비주거용 요율을 적용하기는 어렵슷비낟.
0.9%라는 것은 법정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보다 낮은 요율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법정 최대 요율을 적용해서 안내를 준 듯 합니다. 법적으로 최대 요율이 적용된거라 문제는 없으며 중개인분과 잘 협의하시어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85㎡ 이하에 부억,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매매 0.5%, 임대차 0.4% 의 요율을 가지고 그 외에는 최대 0.9%의 요율을 가집니다.
최대 0.9% 이기에 그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별도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전월세,상가,토지,오피스텔에 따라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0.9%가 맞습니다
수수료가 많다고 생각이 들면 서로가 조금씩 조정을 할수 있으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오피스텔의 임대차인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4%이지만, 전용면적이 85m2를 넘는 경우 또는 업무용인 경우에는 수수료율 0.9% 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한치이니 계약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분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형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법 취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전용면적 85m2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갖춘 경우 매매는 1천 분의 5, 임대차는 1천분의 4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상가나 사무실 중개수수료 요율이 적용됩니다.
매매, 임대차 모두 1천분의 9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이 면적에 따라 중개보수료가 달라지나요?
오피스텔 면적 94m2입니다.
전입신고 가능한 오피스텔인데 면적이 85m2이상이라 0.9%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중개보수율이 0.4%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중개보수율은 0.9%가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85m2이하일때 0.4%이며 초과하는경우 0.9%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주택이 아니기 떄문에 면적이나 금액 관계없이 동일한 0.9%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사무소마다 주택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곳도 있고 그런 구분없이 원칙대로 동일한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