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린생활시설은 무조건 0.9%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원룸을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에 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중개수수료 0.9%내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이 금액이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0.9%는 법정 최대 상한 요율이지 반드시 그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중개사 분들이 그 요율을 적용해서 중개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을 중개하는 중개사 분이 1명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요율에 맞춰서 지불을 해야 하지만 만약 다른 분들이 있다면 다른 중개사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0.9%에서 하향 조정이 가능할지 여부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주택은 금액에 따라 0.3~0.5% 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상가나 고시원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법정 상한 요율인 0.9% 내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싱크대와 침대가 있는 원룸 형태여도 공부상 주택이 아니면 중개사는 0.9%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0.9%는 말 그대로 상한선일뿐 무조건 내야 하는 확정 금액이 아니므로 계약 전 중개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0.4~0.5% 수준으로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점은 중개수수료가 비싼것도 문제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적으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외 상업용오피스텔, 상가 및 토지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0.9%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로 분류되어 0.9%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한값이므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으며 중개사무소에 따라서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협의가 잘 안된다면 다른 중개사무소를 방문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룸을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에 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중개수수료 0.9%내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이 금액이 맞나요??
===> 근린생활 시설 중개보수는 최대 0.9%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0.9%를 요구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율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0.9%가 맞긴 합니다. 다만 상한요율일 뿐이므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사정을 잘 말씀드려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0.9%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치일 뿐 반드시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협의 할수 있으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0.9%가 맞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실제 주거용도와 관계 없이 비주택 요율이 적용되며 주택 보다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