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85M2 이상 전세계약 중개수수료 질문
오피스텔 전세 가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면적이 크다보니 수수료율이 0.9로 잡혀있더라구요.
전세가가 6억대라 너무 부담스러운데,
제가 가계약 전에 수수료에 대한 딜을 못했는데 보통 0.9 다 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후 다시 딜을 해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85m2 초과를 할 경우 상한요율이 0.9% 가 맞습니다.
일단 이 금액은 상한요율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님과 서로 협의를 해서 중개수수료는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85m2이상은 0.9%을 적용하는데 서로 협의로 조율 가능합니다
계약하기전에 하시는게 좋은데 지금이라도 조금 조율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무리가 되지않는 선에서 하면 조율을 해줄수 있으니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작성전 중개 수수료를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중개수수료 협의를 하면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개사 입장에서 수수료 할인을 해줄 가능성이 적습니다.
중개수수료는 0.9%이내 협의라 한번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85m²를 초과하는 오피스텔 (주거용)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과 동일하게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0.5%가 기본적인 중개수수료율입니다.
85m²를 초과하는 오피스텔 (비주거용)
비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중개수수료율은 0.9%가 적용됩니다.
수수료 감액 방법
중개수수료는 법적 상한선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를 통해 감액이 가능합니다. 즉, 상한선을 넘지 않는 한, 중개인과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실제 거래 과정에서 중개인과 협상하여 할인이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면적 85m2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협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하셔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0.4% 입니다.
그 외 사무실 및 비전입 용도로 사용하면 0.9% 맞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상한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협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개 과정의 업무량이나 전속여부등 부동산 중개업소의 운영방침에 따라 어느정도 조율이 가능합니다.
단 중개 수수료는 계약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전에 협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 오피스텔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서 0.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중개사분에게 조금 조정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그정도면 대부분 조정 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면적이 크다보니 수수료율이 0.9로 잡혀있더라구요.전세가가 6억대라 너무 부담스러운데,
제가 가계약 전에 수수료에 대한 딜을 못했는데 보통 0.9 다 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후 다시 딜을 해봐야 할까요
==> 법적으로 최대 중개보수율은 0.9% 입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사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여 중개보수를 디스카운트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