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매매 중개 수수료 최고 0.9프로라고

0.9프로라고 알고 있는데요 달라는대로 다 줘야하나요? 가계약 끝나고는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집 하자 있는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다 몇십만원이면 되는 문제다 간단한거다 이러더니 천만원이상이 집수리 비용에 들고 계약서도 실수를 몇번이나 해서 계약당일 전날까지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구요 ㅜ 억울하네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한두푼도 아닌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0.9%는 법정 최대상한요율로 보시면 되기는 하는데... 대부분 중개사분들이 그에 맞춰서 수수료를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사가 불친절하거나 실수를 했다라는 사유만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중개사분과 먼저 협의하여 서비스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수수료 조정을 협의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중개사분과 협의가 잘 된다면 수수료 조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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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서 수수료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시 적용되는 상한요율은 0.5%인 반면 업무용 오피스텔의 매매에 적용되는 상한요율은 0.9% 인데, 상한 요율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되므로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수수료의 경우 최대상환 요율에서 협의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요율에서 중개 중에 실수한 부분등을 어필을 해서 네고(중개료 협상)를 하시는 것도 전략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상한요율이라고 해서 무조건 0.9%를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최고한도를 정한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미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고 잔금 시점까지 왔다면 계약 전에 중개보수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었던 경우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 0.9%는 최대 상한 요율일뿐 정가가 아니므로 중개사와 서비스 수준을 고려해서 충분히 금액 조정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매매시 법정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일반적으로 0.5% 이내이므로 중개사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반복적인 계약서 실수와 고지 의무 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수료 감액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내용과 하자 보수 견적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고 협의 과정은 문자나 녹취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이 아니기에 상한 요율은 0.9%가 맞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은 말그대로 상한선이지 하한선이 아닙니다. 즉, 해당요율로 산출된 중개보수를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에 중개사와 협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이라도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라면 매매시에는 0.5%가 상한요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답한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들의 문제점이 여기있습니다

    먼저 제시하는 수수료가 상한선이라고 얘기를 해야하는데

    그저 수수료 많이 받기위해

    그냥 수수료상한선이 내야하는 수수료인양 말합니다

    이는 분명잘못된것입니다

    0.9%내에서 협의입니다

    다시말해0.1%줘도 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