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

부동산 중개업자는 뭐 한것도 없고 집고 벽지 도매만 살짝하면 된다더니 무슨 올수리하게 생겨서 2천은 쓰게 생겼는데요. 벽에 매달린 붙박이도 걍 다시 박으면 된다는데 인테리어 사장님 오셔서 보시더니 완전 위험한 수준이라고 제거하라네요 ㅋ 매매전에 뭐 중개수수료 깎아준다더니 20만원 깎네요 ㅋㅋ 양쪽에서 몇백씩 받으면서 자기도 먹고 살아야한다며 앓는소리ㅋㅋ 거의 사기당한 수준으로 매매 하는데 다 줘야하나요?

다른 오피스텔 전세주느라 계약하고 할때는 그쪽 부동산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없게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확인해도 또 와서 할정도로 ㅜ 여기는 뭐 설렁설렁 다 그냥 괜찮다는 식으로 팔아버리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문제들은 사실상 매도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나 중개사에 대한 중개상 과실에 대해서 별도 따지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이를 문제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인하나 차감을 협의하시는 것은 중개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중개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적절한 선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거부하고 지급을 요구하면 지급을 하시되, 시청등에 중개상 과실 혹은 중개사의무위반등으로 민원을 넣으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게 중개과실로 인정될 부분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목적도 계약의 해지나 계약상 하자에 대한 부분보다 중개수수료를 낮추려는 의도이기에 잘 협의를 해보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요율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에 언급된 것처럼 문제가 많았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마다 역량과 서비스 및 영업, 고객응대서비스 등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봅니다.

    정확한 팩트와 친절한 서비스가 수반이 된 공인중개사님이 있는 반면 거래를 목적으로 대충대충 얼버무리고 또한 팩트 체크도 못하고 실수도 하고 하는 중개사도 있다 봅니다. 또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고 상한에서 협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개가 마음데 들지 않을 경우 돈이 아까울 수도 있다 봅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 거래가 위축이 되면서 월세 내기에도 급급한 중개사들도 많아서 폐업 및 휴업을 하는 중개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는 정확하고 친철하게 하는 중개사 좋은 중개사는 맞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거래가 성사되었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중개업자의 허위·과장 설명이 있었다면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개업자의 설명과 실제 상태가 크게 달랐다면 중개사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자가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중개보수는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중요한 하자를 알고도 숨겼거나,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보수 감액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중개사가 한 설명(문자, 카톡, 녹음 등)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서와 하자 내용,

    사진 및 동영상,

    계약 당시 받은 확인설명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업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할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줄텐데 이상한 공인중개사한테 걸리셨나봅니다.

    나름 열심히 하는 공인중개사도 많습니다.

    다음에는 잘 알아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만 하면 된다던 설명과 다르게 2000만원 상당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위험 진단 결과와 사진을 근거로 삼아서 잔금을 치르기 전 중개수수료를 더 깎아달라고 강하게 압박하셔야 합니다. 협상이 안될 경우 구청 지적과나 공인중개사협회에 부실 중개로 민원을 넣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