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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계약 당시 중개수수료?

전세보증금 9천에 계약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 시 집 내놓을 때 9천에 대한 복비만 내주면 되는건가요?

보증금 올리면 올린 보증금에 대한 복비로 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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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보증금 9천에 계약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 시 집 내놓을 때 9천에 대한 복비만 내주면 되는건가요?

    보증금 올리면 올린 보증금에 대한 복비로 내줘야하는건가요?

    ==> 현 임차조건에 대한 중개보수 만을 부담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인상분에 대한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분명히 구분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만료에 따른 퇴거시에는 다음 계약에 따른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고 그대로 퇴거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음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현 임차인이 지급하는 경우는 중도해지에 따라 만기이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이면 이때도 임대안과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 조건으로 제시된 경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퇴거시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부동산수수료를 본인의 보증금만큼만 내면 되고 올린부분은 임대인이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일보다 앞서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복비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금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계약했던 9천만 원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합니다만

    임대인과 협의사항입니다.

    일단 9천에 대한 복비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기본적으로 중도퇴실시 내는 중개보수(복비)는 계약을 계약기간까지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위약금을 내는 성격으로 다음 세입자 구했을때 임대인이 내는 비용을 대신 내는 개념으로 관례화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보증금이 올라서 중개보수가 비싸져도 보통은 올라간 중개보수 전액을 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전 중도 퇴실 시 다음 세입자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해서 임대인 동의 하에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올려 중개수수료가 올라간다면 그 비용을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고 계약금을 주고 받은 경우 즉 계약이 체결 된 시점에 중개수수료 임대인 및 임차인 각각 납부를 하시면 되고, 재계약 시 증액분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는 원칙 상 없고 재계약서 대필료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를 찾아주는 댓가로 지불을 하는 수수료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