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묵시적 연장 중 계약 종료 통보한 경우 복비 부담 누가 하나요
9월 21일 월세 계약 종료지만 2개월 전에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입니다.
8월 27일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였고
지금과 같은 보증금과 월세에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라고 하셔서 부동산에 월세로 방을 내놨습니다.
임대인분이 부동산에 따로 전화해서 전세로도 방을 내놨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월세 계약이 성사될 경우 복비는 제가 내는 게 맞나요?
2. 전세 계약이 성사될 경우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 게 맞나요?
3. 8월 27일 계약 종료 통보 시, 방이 나가지 않을 경우 3개월(11월 27일까지 월세를 내야 하고, 그 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는 기존에 월세 계약이었고, 통화할 때도 월세로 방을 내놓으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전세로도 따로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네요. (전세 복비는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세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