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 계약시 묵시적 계약연장 후 해지
24년도 8월 초 계약하여 25년도 8월에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고 그달 말 (8월말)에 직장이직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시 해지 하려면 3개월이 필요한것은 압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까지는 월세는 납부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집주인 및 부동산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중계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혹은 계약을 해지할수없으니 월세를 계속 납부하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나중에 부동산과 합의한 결과가 10월 31일 까지 있다가 퇴실하면서 보증금에서 2개월치를 까기로 얘기가되었는데 법률적으로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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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연장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이해하신 것처럼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됩니다. 계약은 해지가 된 것이므로 새로 임차인을 구하거나 월세를 계속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의 월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삼 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삼 개월간 월세를 지급해야 할 수 있지만,
8월 말에 통지를 하셨다면 십일월까지만 지급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월 말까지 있으면서 2개월치를 공제하는 것은 다소 근거가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