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묵시적갱신 퇴실후 일년치 월세지급 반환가능한가요?
묵시적 갱신으로 약 8년 살았음
계약 해지 요청하고 퇴실하였으나, 집주인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사람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내라고 함.
사람 빨리 구해 달라고 하고 약 10개월간 살지도 않는 월세를 지급해왔음
그런데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요청 시 1년이 아니라 3개월만 월세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해당이안되는건지?
해당되는거면 이미 지급한 7개월치 반환도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통지할 수 있고 삼 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인이 지급을 한 이상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