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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벌잡이33
빨간벌잡이3323.06.17

계약 기간전 해지를 원했는데 집주인이 나머지 기간 월세를 달라합니다

저희 집 계약이 자동연장 된 상태라 내년 3월에 해지가 되는데 집주인이 남은 달 월세와 함께 부동산 중개비를 달라고하십니다. 부동산 중개비는 생각해뒀었지만 남은 달 월세를 내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 봐서요.. 집주인은 계약서 내에 적혀있다고 얘기하시네요 (아직 계약서는 찾는중입니다) 제가 돈 마련되고 아마 7~8월쯤 나갈거 같은데 정말 집주인이 요구한대로 9,10,11,12,1,2 월세를 제가 다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세입자를 구하게되면 주지않아도 된다 라는 식의 말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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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면 이사나가기전 3개윌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보증금 받으시면됩니다. 장기수선충담금도 같이받으셔야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요구를 하고계싶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거나 묵시적갱신이 된경우 퇴거의사를 통보한날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고 이사나가실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문제이지 임차인에게 요구할수없고 3개월전에 퇴거한다면 3개월까지의 월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중 <자동연장> 이라는 의미가 2년의 1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의 변경이나 재계약에 대한 언급 없이 시간이 경과하여 계약상태가 연장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여부와 관계없으며 중개수수료를 대납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 상태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아니고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하였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만기까지 차임을 요청한다면 부당한 요구는 아닙니다. 차임을 만기까지 내기로 하였다면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게 된 셈 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기전까지 차임을 납부하고 중개수수료를 대납해 주는 선에서 합의하나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통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요.

    계약서를 찾기 전에 중개한 부동산에서 계약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 자동으로 연장이 된 상태라면 묵시적 계약을 의미하는듯 합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은 달을 모두 지급할 필요가 없고, 3개월 간의 월세를 지급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