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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상사조297
우아한상사조29723.09.13

계약기간전에 나게되어서 부동산에 집을내놨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제가 복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이집에 들어온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저랑 계약 할때보다 월세를 올려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복비는 제가 지불해도 계약자는 집주인이기때문에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제가 복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집이 안나갈 까봐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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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중도해지시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자사가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월세에서 새로운 월세로 조정하는 것은 임대인 판단이기 떄문에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또한 중개보수도 대부분 다음임차인 주선과 함께 지급하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시 임대인의 증개보수를 내는것은 위약금 대신의 성격입니다.

    전액을 다 내는것이 관례상 맞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차이가 크면 내 전세금만큼만 내는것으로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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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지급하여야 하는 현재임대료 기준의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지급하고 새로운계약에 의해 상향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질문자님께 모두 전가하는경우 실무적으로 어쩔수없이 임차인이 모두 지급하는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