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기 과정의 집주인과의 문제
월세를 살다가 다른 위치에 전세를 구하게 되어 월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에 2개월 정도 전에 방을 뺄거니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통보를 했고, 퇴실 날짜까지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자신은 알지 못했던 정보니 3개월치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3개월치를 다 줘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인할 것은 집주인에게 2개월 전에 통보를 했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에게도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통보하셨다면은 임차료를 내일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기 이전에 퇴거통보를 하신 것이므로 , 계약만료 날짜에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동산에만 통보를 하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으신 상황이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며, 이로 인해 퇴거 통보일 이후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퇴거 통지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시고, 부동산으로부터 그 정보를 캡쳐 혹은 녹음 파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황으로는 집주인의 요구사항이 부당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보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나게되면 2년간 묵시적갱신이 되고, 이후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는 있지만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월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월세를 납부하셔야 할 수 있는데, 임대인과 먼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만 부동산에 말한 경우 집주인이 실제로 통보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증빙 가능한 퇴거 통보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통해 통보했더라도, 집주인이 실제로 전달받지 않았다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집니다
3개월 전 통보 의무가 계약서에 있고, 집주인이 실제로 3개월 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1개월치나 최대 3개월치 월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한 시점이 명확하고 증거가 있다면, 협의 여지는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계약 만료 전 퇴거 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최소 3개월 전 통보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지급해야합니다.
2개월전에 통보했다면 집주인이 요구하는 3개월치 전액이 아닌 실제 공실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만료 2개월 전에 통보했다면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 건 임대인의 사정이고 임차인은 보증금만 반환 받으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보증금반환소송 한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주장은 임대인에게 직접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도달되지 않았으니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
퇴거통보날로 3개월 후 계약종료 주장 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말씀 드려보시고
임대인과는 한달치 정도로 합의해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는 6~2개월전까지 하셔야 하고, 해당 통보는 계약상대방에게 하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를 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실제 중개사가 이를 알고 매물을 올려 사람을 구하는 것이였다면 임대인이 해당사실을 알지 못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우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게 필요하고 실제 임대인 말처럼 부동산에서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한 3개월뒤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질문자님의 의사통보방식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개사와 책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중에 핵심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임의적으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전 임의로 집주인과 상의 없이 진행하신 내용이라면 집주인이 주장하는 계약 자동 갱신 상황으로 집주인이 알게 된 순간 부터 3개월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여 월세 3개월치 납부 의무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내놓았고 집주인과 이야기가 모두 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월세를 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해결이 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종료일 6~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논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협의를 해야 합니다.
즉 위의 사항은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3개월 후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