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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타241
의연한낙타24122.11.04

전세 2년계약 중도 이사가려는데..

부동산관련해서 잘 몰라서요ㅠ 빌라 전세 2년계약 중 9개월정도 남겨놓고 이사를 가야하는데요.집은 집주인과 얘기해서 부동산에 내놨고..(지금 전세보다 1000만원정도

비싸게) 부동산통해 계약성사될시 제가 부동산에 내야하는 금액이 있는지요?(중계수수료?)있다면 전세금대비 얼마나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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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중에 님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코자할 경우에는 님과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해드리고 나서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님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기에

    그 위약의 댓가로, 중개수수료를 무시는 것인데, 임대차 보증금액의 0,3~0.4%정도 이내며, 최종금액은 중개사님과 협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내용에 총 금액이 없기에 아래표 참고해서 계산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계약 해지의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현임차인이 부담(기존보증금 만큼의 중개수수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금액은 5천만원 미만 보증금의0.5% 이내,5천만원이상~1억미만 0.4% , 1억이상~6억미만 0.4%이내 , 6억이상~12억미만 0.5%이내 등 입니다 조속히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5,000만원 미만 : 상한요율0.5% (한도20만원)


    5,000만원~2억원 미만 : 상한요율0.4% (한도30만원)


    1억원~6억원 미만 : 상한요율0.3%


    6억원~12억원 미만 : 상한요율0.4%


    12억원~15억원 미만 : 상한요율0.5%


    15억원 이상 : 상한요율0.6%


    예시) 전세금 1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1억 × 0.3%= 300,000만원

    상한요율이내에서 결정하기때문에 협의하여 가격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부동산계산기어플에서도 확인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제대로 규정된 것이 없어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신 후 부동산이나 임대인분과 잘 이야기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관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에 따라 구간이 있습니다.

    표를 첨부해 드릴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