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월세 만기전 이사 관련 질문 !!?
26.3월에 이사왔고
28.3월까지가 만기일인데
제가 다음달에 나가야할꺼같아서 부동산 임대측 얘기를해놨는데 궁금한부분이
만약 제가 집을나가고도 다른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건 알겠지만 다 차감하고나면 끝인가요? 아님 차감하고 남은 개월수 제가 다 돈을줘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계약한 보증금보다 더 비싸게 보증금올렸던데 고의로그러는건가싶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약속된 사항이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집에 들어오실때 계약서라는 걸 썼을겁니다.
이건 서로의 약속으로 지키자고 문서화 한것입니다.
다시말해 계약기간에 임대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수없고
임차인은 집을 영위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28.3월까지 이집을 살거라 약속하였으므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모두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다 까여도 추가로 내셔야합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지마시고
주변 부동산에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고
수수료 2배를 줄테니 빨리 맞춰달라 10군데에 내놔 보세요
그럼 나가는 월세보다 훨씬 적은돈으로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중도 퇴실이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해서 내셔야 합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도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에서 차감이 아니라 월세에 지연 이자를 붙여서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작은 월세라도 매우 중요한 계약이고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을 준수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계약을 마무리 해야합니다.
그 방법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 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는 것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임차료를 얼마로 할지는 임대인 자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실 기간 월세를 정산하고 부족하면 추가 청구가 나올 수는 있지만 남은 개월 수 전부를 무조건 다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언제 들어왔는지가 핵심이라 공실 기간만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고 그 뒤는 새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대한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보증금을 받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임대차종료일 까지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월세 및 관리비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비를 책임을 지고 빠르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다 차감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월세 계약에서는 계약기간(2028년 3월) 전에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시점부터는 보통 기존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끝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속 구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부족하면, 남은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보증금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법적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더 올려서 내놓은 경우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올린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게 올려서 일부러 세입자가 안 구해지도록 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협조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시세와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질문자님이 되도록 여러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빨리 빼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충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올라 그럴 수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아직 충분하게 남은 상황이라 가격을 올렸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보증금에서 차감 후에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 발생하는 비용 당연하게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빨리구하시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