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때론솔직한배
때론솔직한배

전세 계약 만기전에 이사를 가야할시 대출금은?

안녕하세요.

3.1억 집에 2.2억 전세대출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대출금 반환 절차가 궁금합니다.

(9천만원은 제가 잔금날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했었고, 1.2억을 중도상환한 상태입니다.)

  • 집주인이 저에게 9천만원, 나머지를 은행에 반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중도상환한 만큼은 저에게 은행에서 다시 언제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대출 2.2억 원 중 이미 1.2억 원을 중도 상환하셨으니, 현재 은행에 남은 대출금은 1억 원이고,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 총액 3.1억 원 중 남아있는 대출금 1억 원을 은행으로 직접 반환하고, 나머지 2.1억 원(집주인에게 직접 주신 9천만원 + 은행 몫이었으나 중도상환하신 1.2억원의 합계)을 질문자님께 직접 돌려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 계약 만기전에 이사 갈 때에 대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대출금은 중도상환의 방식으로 미리

    상환하시면 되고 말씀대로 집주인이 9,000은 질문해주신 분에게

    나머지는 은행으로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전달하고 대출금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즉, 대출 상황, 담보 해제 등의 단계를 거쳐 대출 완제가 완료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중도상황이 있었다면 대출 완제 전 금융사와 대출 상환 계획 등을 미리 상의 하시어 상환 예정일에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안내 받게 됩니다. 금융사와 같이 지정한 날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