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기전에 이사를 가야할시 대출금은?
안녕하세요.
3.1억 집에 2.2억 전세대출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대출금 반환 절차가 궁금합니다.
(9천만원은 제가 잔금날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했었고, 1.2억을 중도상환한 상태입니다.)
- 집주인이 저에게 9천만원, 나머지를 은행에 반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중도상환한 만큼은 저에게 은행에서 다시 언제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대출 2.2억 원 중 이미 1.2억 원을 중도 상환하셨으니, 현재 은행에 남은 대출금은 1억 원이고,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 총액 3.1억 원 중 남아있는 대출금 1억 원을 은행으로 직접 반환하고, 나머지 2.1억 원(집주인에게 직접 주신 9천만원 + 은행 몫이었으나 중도상환하신 1.2억원의 합계)을 질문자님께 직접 돌려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 계약 만기전에 이사 갈 때에 대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대출금은 중도상환의 방식으로 미리
상환하시면 되고 말씀대로 집주인이 9,000은 질문해주신 분에게
나머지는 은행으로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전달하고 대출금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즉, 대출 상황, 담보 해제 등의 단계를 거쳐 대출 완제가 완료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중도상황이 있었다면 대출 완제 전 금융사와 대출 상환 계획 등을 미리 상의 하시어 상환 예정일에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안내 받게 됩니다. 금융사와 같이 지정한 날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