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만기전 이사(퇴거)가면 바로 대출금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연장해서 내년까지 전세대출도 연장했는데 사정상 급하게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출금 포함한 보증금을 제가 수령했는데 내년 만기시까지 가지고 있다가 상환해도 되려나요?

아직 상환하라고는 안하는데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하거나 하면 은행에서 알고 상환하라고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심호감이넘치는산토끼님.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바로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목적으로 실행된 대출이므로, 퇴거 후 보증금을 받은 상태에서 만기까지 대출금을 보유하면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주소로 전입신고한다고 즉시 자동 상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이나 보증기관의 사후 확인 과정에서 퇴거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 상환 요구나 보증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중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하지 말고, 대출받은 은행에 퇴거 사실과 보증금 반환 사실을 알린 뒤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의 목적물 변경이나 신규 대출 가능 여부를 은행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6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전세대출 만기전 이사를 하시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에서 이를 알기에 은행에서

    연락이 먼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숨기는 것은 언젠가 걸리게 됩니다 매일 마음 졸이게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 알게 됩니다